동물병원도 ‘비상’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상태바
동물병원도 ‘비상’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 안혜숙 기자
  • [ 193호] 승인 2021.02.05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첫 고양이 코로나19 감염 발생
다른 종 간 감염 아직 확인 안돼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이 발견됐다.

정부는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기도원에서 키우던 고양이 세 마리 중 한 마리가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월 24일 밝혔다. 

해외에서 밍크나 고양이, 개 등이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CDC 지침 준수해야
국내보다 먼저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SARS-CoV-2의 동물 감염과 관련된 임상적 질환의 범위를 특성화 하기에는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도 “동물의 SARS-CoV-2 감염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임상 징후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무기력, 재채기, 코/눈 분비물, 구토, 설사 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증상을 가진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내원할 경우 코와 입을 덮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단독 검사실 또는 격리실에서 진료를 해야 한다. 

해당 검사실 또는 격리실은 직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수의사는 반드시 마스크와 눈보호대(안면보호대, 고글), 장갑, 방호복(가운 또는 작업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CDC는 권고하고 있다. 

시술 후에는 증상이 있는 반려동물의 행동 반경 6피트 안에 있었던 방과 표면, 물건, 바닥, 장비 등의 청소, 소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미국 CDC도 동물대상의 정기적 SARS-CoV-2 검사는 권장하지 않는다. 현재 양서류나 파충류, 어류, 조류 등에 대해서는 검사가 불가능하고, 포유류 종에 대해서만 SARS-CoV-2 검사가 가능해 모든 동물에 대한 검사가 어렵다. 

따라서 증상을 보인 동물을 진료할 경우 흔한 다른 질환 원인의 가능성을 먼저 고려한 후에 SARS-CoV-2 검사를 고려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반려인들 불안감 호소
국내에서도 반려묘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면서 반려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 반려인 카페에는 “동물을 검사하는 검사소가 있나요?”라는 글부터 “고양이 감염경로는 주인이라고 들었는데, 만약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사람처럼 죽거나 아플 수 있나요?” 등 코로나 19 관련 글들로 댓글창이 도배가 됐다. 

이처럼 반려인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서도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고, 감염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고양이와 개에게만 실시되며,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동물을 격리해야 한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코로나 19 검사만으로 불안감은 해소되기 힘들다. 

길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반려묘와 반려견 등 종이 다른 동물 간의 감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과 가장 밀접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보호자와 동물병원 종사자들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묘가 나온 만큼 동물병원도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에스동물메디컬, 대형견 전문 ‘라지독클리닉’ 오픈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