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후 판매’ 법 개정에도 분양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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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후 판매’ 법 개정에도 분양 우선
  • 안혜숙 기자
  • [ 196호] 승인 2021.03.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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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보호자 책임…느슨한 규제와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동물등록 신청 후 동물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2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판매업체에서 동물 등록을 한 후에 동물을 인수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전국 17개의 지점을 갖춘 국내 A분양업체의 반려동물 분양 계약서에는 동물등록번호란이 대부분 공란으로 비어 있었다. 

연계 동물병원의 진료 기록과 생산자 정보는 기록돼 있었으나 동물등록번호만 없었다. 해당 업체는 “동물병원에 가면 등록 대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지점을 갖고 있는 B분양업체는 고가의 분양 비용을 받는 프리미엄 분양을 주로 하고 있다. 분양 전에 협력병원에서 검진은 진행하고 있지만 동물등록은 분양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동물등록 없이 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대상이 판매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보호자에게 부과된다.

규제 허점 틈타 편법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 자치단체와 함께 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동물생산업체와 동물판매 부실 관리업체 등 14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라북도는 올 상반기에 동물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점검을 나와도 구두 경고를 한 후 계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물판매 업체가 명의와 업체명만 바꿔 동물판매업을 계속 이어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단속과 불법 생산 및 판매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동물보호법 강화만으론 규제가 어렵다.


동물병원 역할도 중요해
최근에는 동물판매 업체와 연계한 동물병원도 늘어나고 있다. 연계 동물병원들은 분양 전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진행하며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내장칩 등록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의 동물 등록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는데 동물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자체에서 동물병원에 예산을 지원해 동물등록률을 높이면 반려동물의 관리도 체계화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동물병원이나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 시 성별이나 나이, 털색 등을 잘못 기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단순 실수인 경우 정보 변경 신청 후 수정이 가능하지만 반려동물의 성별이나 나이 등은 변경이 까다롭다. 

반려동물의 성별은 동물병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해 변경하면 되지만 반려동물의 나이는 확인이 어려워 정보 수정이 힘들다. 

동물병원과 지자체가 반려동물의 등록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꼼꼼한 등록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동물판매 업체의 분양 전 동물등록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동물등록 절차가 바뀌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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