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수의사법 통과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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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수의사법 통과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 
  • 이준상 기자
  • [ 213호] 승인 2021.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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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유감···항후 회원들에 대한 규제 최소화에 방점

대한수의사회(허주형 회장, 이하 대수회)가 ‘동물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규제만을 부과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수회는 지난 12월 2일 경기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수회 주요 현안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내용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동물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동완 부장은 수의사법 개정 내용 설명에 앞서 19·20대 국회를 언급했다. 수의사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이전부터 자주 있었다는 것.

김동완 부장은 “동물진료에 관한 수의사법이 최초 발의 된 것은 19대 국회였다”고 전하며 20대 국회 이후에는 진료비 고지게시, 진료비 표준화, 진료비 사전 고지, 주요 항목별 진료비 게시와 같은 시도들이 있었다. 이러한 법안들은 계류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진료비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고, 수정된 법안이 지난 11월 24일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수의사는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 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수술 내용, 후유증,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대수회의 주장을 반영해 수술, 수혈 등이 지체돼 동물의 생명 위험 및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중대 진료 과정에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진료비용 고지가 가능하다. 

대수회 측은 “대수는 수의사법 개정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는 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며 보완 조항이 마련돼 다행이지만, 법 개정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비 상승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회원들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관련해서는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현장 실습은 해당 동물병원에서 실습교육 이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시스템 및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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