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미래연구소 “수의국시 양성화·선진화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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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미래연구소 “수의국시 양성화·선진화 노력할 것”
  • 이준상 기자
  • [ 213호] 승인 2021.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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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법규 시험 범위 확정받아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허승훈, 이하 수미연)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수의사국가시험 중 수의법규학 시험 출제 범위를 확정받았다.

수미연은 수의과대학 본과 4학년 및 수의대생이 수의법규 시험 범위를 알지 못하고 국가시험를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의법규 시험 출제 범위를 묻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수미연이 검역본부로부터 받은 수의국시 수의법규 시험 출제 범위는 △수의사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동물보호법령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5개 법령이다.

이번 수의법규 시험 범위 확정을 시작으로 수미연은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활용해 전반적인 수의국시 양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승훈 공동대표는 “앞으로도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시점부터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어떻게 수의국시에 출제되는지 알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과거 본과 4학년에게만 음성적으로 제공됐던 국가시험 기출 복원 문제가 아닌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국가시험 기출문제가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치과의사, 약사 국시는 자신의 현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예비시험이 존재하지만, 수의국시에 대한 예비시험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며 “수의국시를 치르기 전에 시험 대비를 위해 치러볼 수 있는 크브레 모의고사를 작년에 이어 매년 지속해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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