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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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이 답이다
  • 이준상 기자
  • [ 213호] 승인 2021.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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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접촉 안한 링거병은 ‘일반폐기물’···협회가 업체와 일괄 거래해야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 업체에 맡겨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처리단가의 과도한 상승 및 불성실 계약 이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병원은 병의원, 치과와 달리 규모가 작은 특성상 위탁처리 업체들은 자연스레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고, 위탁처리단가 인상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병원은 일반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발생된 동물의 털, 손발톱, 건강한 동물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패드, 휴지는 일반폐기물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수액팩·링거병, 청진기·혈압계 등도 동물의 혈액과 접촉되지 않았다면 일반폐기물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수의사가 출장 방문한 축산농가에서 동물 조직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축산농가의 배출시설 유무 및 폐기물 발생량 등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배출해야 한다.

분리배출의 효과는 증명된 바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45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진행,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실태 진단 컨설팅과 담당자 현장 교육 등을 지원했다.

시범사업 종료 후 감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 병원이 배출한 의료폐기물은 182톤이 감소했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의 의료폐기물은 1,132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구별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폐기물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위탁처리단가의 문제를 지적하며, 협회가 업체와 일괄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전문가는 “국내의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방식은 정량제가 아닌 정액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의료폐기물 발생량 통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웨일즈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웨일즈는 병원들이 협회를 만들어 개별 병원이 아닌 협회가 업체와 일괄적으로 거래한다. 국내에도 이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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