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R 성토장 된 대수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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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R 성토장 된 대수회 이사회
  • 이준상 기자
  • [ 213호] 승인 2021.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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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들에게 휘둘려선 안돼···사업 전면 거부도 생각해봐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개정해 고시했지만, 수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수의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시 서머셋센트럴분당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 2021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는 농식품부가 고시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과 관련해 수의계 홀대에 대해 답답함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수회는 중성화 사업 개정에 앞서 화상 회의를 통해 농식품부에 의견을 개진, △중성화 수술 가능 고양이의 몸무게를 2kg 이상으로 규정하지 말 것 △임신묘의 경우라도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 중성화 수술이 가능하도록 조치 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이사는 “초기 임신묘는 중성화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과 수유묘의 경우에는 수유 이후 수술을 진행하면 된다는 연구 자료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B 이사는 “고양이의 몸무게는 수의사가 판단할 문제다. 의학적인 문제를 농식품부는 캣맘, 동물보호단체 등 비의학 전문가들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성화 사업 전면 거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대수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대수회 측은 “현재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업무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이 아닌 농업생명정책관에서 하고 있으므로 소통의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며 “비전문가가 수의학적인 고시나 규정들을 건드리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대수회는 중성화사업을 거부하겠다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사회 안건으로는 △제26회 정무부회장 추가 선임 △대한꿀벌수의사회 산하단체 가입승인△특별위원회 신설 및 위원장 추가 선임 △사무규정 개정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대상 포상 위임이 상정돼 의결됐다.

대수회는 그 밖에 각 지부장에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홍보에 힘써 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부 내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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