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우이엔씨, 의료법 기준 ‘동물병원 수술실’ 클린룸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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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이엔씨, 의료법 기준 ‘동물병원 수술실’ 클린룸 설비
  • 김지현 기자
  • [ 220호] 승인 2022.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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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노하우 및 기술력…감염률↓ 병원홍보↑

최근 동물병원들이 수술실의 설비 수준을 엄격한 의료법 기준에 맞춰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고위험도 수술이 가능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술실 설비 시설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2018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수술실 설비 기준 중 ‘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기준을 규정, 고위험도, 중등도, 저위험도 수술에 따른 설비 기준을 제시했다. 수술 기준은 △감염 고위험도 수술: 뇌혈관 수술 및 개두술, 심혈관 수술, 이식 수술, 면역환자 감소 수술 등 △감염 중등도 위험 수술: 개복술 및 복강경, 개흉술 및 흉강경, 관절 치환술 및 사지 절단 수술, 인공 삽입물을 사용하는 척추 수술. 사지 접합술 및 안구적출술, 악성종양 절제술 등 △감염 저위험도 수술: 서혜부 탈장 수술, 충수 절제술, 제왕절개 수술 등이다.

반면 수의사법에서는 수술실 설비 및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동물들은 수술 도중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고위험도 수술 가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무균·양압 수술실’에 대한 요구가 동물병원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97년 설립된 클린룸 설비 업체 천우이엔씨(대표 김일중)가 지난 32년간 대학병원 위주의 클린룸 설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물병원 수술실의 클린룸 설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천우이엔씨 관계자는 “동물병원을 개원하거나 신축할 때 수술실 설비는 대부분 인테리어 업체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천우이엔씨는 클린룸만 전문으로 설비한 일반 병원의 경험을 살려 동물병원의 규격에 맞는 시설을 제안하고 유지해 동물들의 수술 시 감염 우려 방지는 물론이고, 병원의 홍보 수단으로도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문의 및 상담은 전화(010-5910-8094 홍순복 상무/ 010-5910-3076 윤학주 부장)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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