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55)] 동물병원 세금신고 ‘사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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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55)] 동물병원 세금신고 ‘사후검증’
  • 개원
  • [ 234호] 승인 2022.10.2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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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는 경비 소명 못하면 세무조사 확률 ”

사업자가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내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이다. 동물병원 역시 전문직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일반인들보다 더 노출돼 있다.
물론 동물병원의 종합소득세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의심스럽다고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지만, ‘세금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 통지서를 받기도 한다.

 

1. 국세청 사후검증이란
사후검증은 내가 신고했던 세금에서 매출이나 경비부분이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해당 내용을 스스로 입증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장님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카드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은 경비보다 신고 시 반영한 경비가 더 많은 경우 해당 경비가 어떤 내용이며, 적법한지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사후검증은 주로 매년 9월~10월에 많이 나오며,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후 의심스러운 세금 신고내역을 추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한다.
즉, 사후검증을 받았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보았을 때 나의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 내역 중 의심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며, 이를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동물병원의 주요 사후검증 내용
사후검증의 주된 골자는 잘못된 매출 혹은 경비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에서의 큰 틀은 비슷하지만 동물병원 업종 특성상 발생하는 사후검증 내용이 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출 과면세 비율
동물병원의 진료 용역은 부가세 과세와 면세로 나누어진다. 이는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대로 구분 못하거나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면세비율을 올리는 경우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2) 현금 매출 누락의 위험성
간혹 매출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한 금액 및 이외 현금매출 금액이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내역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매출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3) 적격증빙이 없는 경비의 입증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후검증 대상이 되는 내용이다. 말 그대로 동물병원에서 적법한 증빙인 세금계산서,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없이 경비로 반영한 내역이 있는 경우 소명하라는 것이다. 
즉, 적법한 증빙을 받고 지출한 경비가 3억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4억으로 경비를 반영했다면 차액인 1억 원은 어떠한 명목의 경비인지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사후검증 유의사항
우선 사후검증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것은 세금 신고했던 내역 중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검증 요청을 받았을 때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세무조사로 파생될 소지가 크다. 그러니 내 동물병원 세금에서 어떤 부분이 사후검증으로 발생하였고, 이를 어떻게 소명할지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물론 세금신고는 세무대리인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는 않다. 그래도 동물병원 업종 특성 상 가장 많이 사후검증으로 받는 내용이 부가가치세 과면세비율과 가공경비 등 잘못된 경비처리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에 대해 면밀히 세무대리인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적법한 증빙이 없는 경비를 미리 사전에 알고 어떠한 명목으로 발생했는지도 준비를 해놓는 습관이 좋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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