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④] 수의료분쟁 발생가능성 예상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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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④] 수의료분쟁 발생가능성 예상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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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7호] 승인 2022.1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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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운영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수의료분쟁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인지, 그 경우 수의사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 대응 외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자.

우선, 수의료사고 발생 후 수의료분쟁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보호자가 강력하게 컴플레인 하는 경우이다. 대체로 보호자 1인 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내원하여 컴플레인 하는데, 이 경우 상당수가 수의사와의 대화를 녹음하므로 수의사로서는 반드시 그 점을 염두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보호자가 진료부 또는 CCTV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현행법상 보호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다만 보호자는 증거보전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이라는 법적 증거신청 절차를 통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전달 여부, 전달 시 그 시점 및 제공범위 등에 관하여 신속히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보호자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보호자가 주장하는 금전의 명목은 진료비 반환(또는 환불), 위자료 등 손해배상, 추가 치료비 등으로 다양한데, 추후 이러한 사정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합의가 성사되기 위한 발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자의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그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진료부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보호자와의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수의사로서는 법적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일부 양보하여 합의할지 선택해야 한다. 

후자는 보호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필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보호자가 위법행위를 하여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금원 지급 없이 합의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다만 금전적인 지출을 하여 합의하였음에도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다시금 법적 분쟁을 고려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의서를 작성해야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합의서에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그에 따른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자가 추가적인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부제소합의)과 합의를 위반할 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안에 따라 해당 합의가 수의사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는 보호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이 포함되는 것이 좋고, 최종 합의서 작성 전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은 수의료분쟁 외에도 블랙컨슈머, 기타 동물병원 운영 관련 각종 분쟁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수의사 
Tel. 02-6956-3512/010-7578-2790
e-mail. shy@lawr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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