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제1종 근생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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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제1종 근생시설’ 허용
  • 이준상 기자
  • [ 244호] 승인 2023.03.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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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규모 동물병원 제2종→제1종 재분류

소규모 동물병원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재분류될 전망이다. 개원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개원의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3일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동물병원 용도 분류 재편 계획을 알렸다. 

소규모 동물병원(300㎡ 미만, 약 90평)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재분류한다는 내용이다.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입지 가능 지역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준주거지역’ 내 입지가 허용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슈퍼마켓·미용실을 비롯해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이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영화관·헬스장·노래방 등이 있다. 기존에 의료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동물병원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동물병원 용도 재편 계획을 포함시켰다.

국토교통부 측은 “반려동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병원이 제1종 근생시설인 것과 달리 동물병원은 제2종 근생시설로 분류돼 입지 가능한 지역이 한정돼 있다”면서 “300㎡ 미만의 동물병원을 제1종 근생시설로 재분류해 전용·일반 주거지역에 입지를 허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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