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설치 과태료 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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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설치 과태료 폭탄 맞나?
  • 김지현
  • [ 260호] 승인 2023.11.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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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복지부,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및 음성인식 등 기능 의무…2026년 1월 28일까지 유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키오스크가 각종 영업장에서 활용되면서 
동물병원에도 환자 접수부터 물건 구매 및 수납까지
다양한 키오스크들이 등장해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다 

 

 

다만 당장 내년 1월 28일부터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휠체어 접근 가능한 공간 필요
장애인 차별법금지법에 따르면, 우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키오스크 주변 공간이 확보돼 있어야 하며, 장애인 사용 시 불편하지 않도록 음성인식이 가능하도록 모든 시각적 정보의 음성화와 색상 식별능력 보완, 이어폰 연결 기능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 탑재가 필수이다.
따라서 현재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의료기관들은 이런 기능들을 추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일차적으로 시정명령이, 이후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모든 의료기관 1단계 시행 대상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개정해 올해 3월 시행령에 구체적인 시행범위와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키오스크는 △무인처방전발매기 △무인증명발매기 △종합정보시스템 △무인주차정산기 등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식 방식으로 주문 또는 결제 및 서류발급 등을 처리하는 기기가 해당된다. 
시행령에서는 기관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관련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은 1단계 시행 대상에 해당 돼 당장 내년 1월 28일부터 적용 대상이다.  

 

 

당장 공간 확보문제 난감
키오스크의 다양한 기능 탑재는 해당 제작 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키오스크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바닥재 설치 등은 병원이 직접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법 시행 전인 내년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준 만큼 2년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지만, 당장 내년 1월 28일 이후에는 이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만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업체들은 키오스크 설치 및 보급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설치한 병원들이 단말기 수거를 요청하기라도 한다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을 불과 두 달 남짓 코앞에 두고 있어 키오스크 업체들과 이미 설치한 병원들은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을 1단계 시행 대상으로 규정한 만큼 동물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복지부가 밝혔지만, 단계별로 시행하겠다고 한 만큼 동물병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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