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로 본 수의계] 마약류 불법 취급 동물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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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 본 수의계] 마약류 불법 취급 동물병원 적발
  • 강수지 기자
  • [ 268호] 승인 2024.03.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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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총 16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이외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6%)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동물병원은 총 16개소로 전체 비율 중 11%를 차지했다. 적발된 곳 중 E 동물병원은 약 3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을 5차례 구입 및 여러 차례 사용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경찰에 마약류 취급 내역 미보고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점검을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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