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약회사의 갑질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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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약회사의 갑질 계약 논란
  • 안혜숙 기자
  • [ 146호] 승인 2019.02.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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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동물병원 갑질 계약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수의사회에 따르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동물병원 진료기록과 재고기록 열람, 병원의 근저당 설정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갑질 계약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대웅제약은 항궤양 복합신약 알비스에 대해 제네릭사와 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리지널 제품 교체 금지’라는 조항을 추가해 제네릭 업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대웅제약이 알비스의 제네릭 제품인 가제트와 라비수, 알비스D정 등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알비스의 시장 우월성을 이용한 일종의 갑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다국적 제약회사에서는 국내 유통마진을 1~2%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는 등 갑질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귀환자 약물이나 신약 등 대체약품이 없는 경우 유통회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제약회사들의 이런 갑질은 유통회사나 거래 병원뿐만 아니라 환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경우도 동물병원은 물론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런 제약회사들의 일부 갑질 계약 문제를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계약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도 이를 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를 제기했다가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공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다.

유통업체나 동물병원들이 제약회사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일부 제약회사들의 불공정 문제는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단지 제약회사와 거래처 간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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