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체계 표준화’ 부작용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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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체계 표준화’ 부작용도 고려해야
  • 안혜숙 기자
  • [ 150호] 승인 2019.04.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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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양산 및 의술 발전 저해도…사전고지제 전 단계 불구 정작 진료비엔 영향 없어
 

“진료체계 표준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동물병원의 진료체계 표준화 의지를 밝혔다.

사실 진료체계 표준화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진료행위를 표준화시키면 행위와 재료 등을 구분할 수 있어 표준수가제를 빨리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진료체계는 개별 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질환·수술별 진료 순서와 치료 시점, 재료, 행위 등을 미리 정해 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을 의미한다.

의과에서도 표준진료체계 시행 초기에는 모든 환자들이 양질의 적정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진료 표준화가 임의비급여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급여 수가가 낮다보니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방법, 신약, 신재료에 대한 사용을 꺼리게 되고, 새로운 시술로 비급여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표준화된 진료가 아닌 새로운 시술은 보험급여 적용은 하지 않고, 환자에게 임의로 비급여 수가를 받는 것이다.

만약 동물병원의 중성화수술 표준 진료가 마취, 절개, 수술, 후처치 등의 4가지 진료행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절개와 마취를 생략하고 중성화수술을 할 경우 표준 진료에 어긋나는 시술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해당 수술은 임의비급여와 같은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의과에서는 뇌졸중과 백내장수술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의사들의 소극적인 진료를 유도해 의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표준수가제와 진료비 사전고지제 시행을 추진하는 명목은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진료비 사전고지제는 진료비를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의과와 치과, 한의원에서 비급여 진료 고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보니 진료비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과의 교정치료는 세라믹 재료와 철사 재료 등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결제 방법도 월별 납부인지 연별 납부인지 등에 따라 비용을 달리하는 만큼 사전고지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경우 진료비 사전 고지제로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들이 늘어났고, 장비와 시술 재료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발행하면서 시행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의과의 진료비 사전고지제가 진료비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 동물병원에서도 사전고지제로 진료비용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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