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네트워크 실(失) 보다 득(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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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네트워크 실(失) 보다 득(得)
  • 안혜숙 기자
  • [ 158호] 승인 2019.08.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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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원 공동구매 등 경영지원 혜택 다양

회원병원 이윤 지원은 리베이트 아냐…
경업금지 조항 등 세세한 규정 중요

 

동물병원이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네트워크 및 프랜차이즈에 대해 고민하는 수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트워크나 프랜차이즈 형태의 동물병원으로 운영하면 공동구매를 통해 의료장비나 재료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경영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별도의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해 프랜차이즈 병원이 의료기기 및 재료를 납품할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MSO는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의료기관에 독점 공급할 수 있다.

이때 각 회원 병원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다.
 

리베이트 대상이 중요
대법원은 “리베이트 관련 법 조항들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판촉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10∼2011년 의료기기 구매대행 업체인 이지메디컴과 케어캠프는 대형병원에 의료기기를 저가에 납품해 병원 관계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품가보다 높게 책정된 보험급여를 받아 그 차액만큼 이익을 봤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차액을 리베이트 수수료로 판단하고 벌금형 등의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받은 만큼 리베이트 쌍벌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윤 창출을 위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 각 병원에 장비나 재료를 저가에 공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본사가 지점 환자 관리는 불법
반면 프랜차이즈 병원이나 네트워크 병원이 모든 지점의 환자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환자 개인의 정보 공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의사 A씨는 전국 60개 지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한의원과 계약을 맺고 3년간 서울의 지점을 운영하다가 탈퇴했다.

그 후 프랜차이즈 본사는 A씨가 운영하던 한의원을 다른 한의사와 계약해 다시 오픈, 이때 A씨가 작성했던 진료기록부를 제공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광호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령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만 그 관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가처분으로 환자에 대한 정보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본사가 환자 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환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경업금지 내용 과하면 무효
네트워크나 프랜차이즈 병원 가입 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조항이 바로 경업금지 약정이다.

경업금지란 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계약의 해지나 탈퇴 후 주변에서 재개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행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면 무효로 판단될 수도 있다.

몇 년 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한의사의 병원이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사례가 있다.

해당 프랜차이즈의 가맹 계약서에는 계약종료나 해지 뒤 3년간 반경 5Km 이내에 개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계약서가 한의사의 직업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기각시켰다.

반면 퇴직 후 1년 동안은 반경 1km 이내에서 개업할 수 없도록 가맹 계약을 맺은 미용실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야만 1km 내에 개업할 수 있게 했는데, 1년 후면 경업금지 약정이 프랜차이즈의 생계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경업금지 조약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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