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간호사가 채혈까지 보호자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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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간호사가 채혈까지 보호자들 ‘불안’
  • 박천호 기자
  • [ 2호] 승인 2014.06.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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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 신설 동물간호인력 전문적 양성 및 면허 발급 필요
 

동물병원이 생긴 이래 줄곧 있어왔지만 여전히 법으로 정해진 자격증 없는 수의간호사. 자격증 없이 누구나 수의간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일부 반려동물 애호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한 보호자는 “1천만 반려동물, 시장규모 2조 원 시대를 맞았지만 정작 관련 법규나 규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가 ‘연말까지 발굴·육성할 직업 100선’을 정할 때 당당히 이름을 올린 수의간호사지만 아직 법제화를 위한 입법 움직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동물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의간호사의 주사 및 채혈 행위 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진료보조는 OK, 주사는 NO
또 다른 보호자는 “반려동물도 이제 사람과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가족을 자격증도 없는 간호사에게 맡겨야 된다니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며 “수의간호사를 뽑는 자리에 왜 용모 단정한 여자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동물들도 예쁜 여자를 좋아하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반인보다 조금 더 많은 애견을 접했을 뿐 일반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수의간호사에게 자신의 애견을 맡길 수 없다는 설명이다.
수의간호사는 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진료활동 보조. 내원한 동물 진료나 수술에 필요한 기구나 장비를 준비하고, 때로는 채혈과 체온 측정을 한다.
뿐만 아니라 입원 중인 동물들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간혹 수의사가 오기 전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한다. 병원 청소와 데스크 업무도 담당한다.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불침번을 서기도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의간호사의 업무 가운데 주사를 놓거나 채혈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이 같은 일이 수의간호사에게 맡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공인 전문인력 양성해야
아무리 작은 동물병원이라도 수의간호사와 애견미용사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수의사는 “수의간호사 관련 학과를 만들어 국가 공인 동물간호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수의사와 업무 영역을 명확히 나눠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에게 주사 놓는 수의간호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견주들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동물병원 간호 인력에게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동물간호사와 동물관리사를 세분화해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대는 2004년 300만, 2006년 350만, 2008년 400만 세대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현재 반려동물 시장은 2조 원이 넘고, 국내 전체 가구의 25%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과 가족형태의 다양화,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볼 때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에 비해 관련 법규나 규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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