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고발 등 내부 자정활동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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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고발 등 내부 자정활동 의지 표명
  • 김지현 기자
  • [ 199호] 승인 2021.05.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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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인 불법 처방전 근절”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특위)가 지난 4월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 처방전 근절을 선언했다. 

특위는 전북도청 민원실에 불법행위를 한 동물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의계 내부 자정활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면서 농가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의사가 적절한 진료 없이 처방전만 발급하거나 동물약품 판매점에 고용되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제도 시행의 취지를 왜곡하고, 농장동물 수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방해해 왔다.

특위는 “수의사가 농장에서 직접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제3자에게 발급 업무를 위임하는 등 관행적인 불법 행위들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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