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제공’ 정부와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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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제공’ 정부와 신경전
  • 이준상 기자
  • [ 232호] 승인 2022.10.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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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사고 확인 목적 용도만…농식품부, 약물 오남용 우려 공감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제공 의무화 제도 추진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월 6일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진료기록부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현재 이성만, 홍성국, 정청래, 안병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검토 중이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진료기록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어 반려동물이 의료행위 중 사망하거나 다치더라도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보호자들이 의료사고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동물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의무발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보호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부 제공 의무화에 대한 제도 추진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 제공이 의무화되면 보호자들은 동물병원에서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주요한 판단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진료기록부가 제공될 경우 보호자들이 진료기록을 토대로 자가진료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농식품부도 이러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보호자들이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동물약품을 오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제공은 동물 의료사고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는 표준화된 기록 체계가 없는 동물병원에서 진료기록이 제공된다면 보호자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수회 관계자는 “인의 병원과 달리 동물병원은 진단명과 진료내용 용어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의 진료기록이 무분별하게 제공된다면 보호자들의 혼란은 물론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진료기록부 제공으로 인해 증상과 병명에 따른 사용 약품과 진료 방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에 노출될 수 있어 약사 예외조항 철폐가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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