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급여 보고제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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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급여 보고제도 ‘합헌’ 
  • 이준상 기자
  • [ 243호] 승인 2023.03.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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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도 헌재 판결 주목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유감을 표하며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0년 7월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그해 12월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의사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추진 제고를 촉구했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수의계도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물병원도 올해부터 진료비 게시가 시작되면서 의료계와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진료비 보고 진행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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