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61)] 건강·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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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61)] 건강·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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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3호] 승인 2023.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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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보수총액신고 해야 사업주 손해 없어”

1월은 부가가치세신고, 2월은 직원들의 연말정산 진행을 하면 연초가 빠르게 지나간다. 이번 달 3월은 4대보험의 보수총액신고가 있는 달이다. 매년 2월 말에 동물병원으로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알리는 우편물을 받아 본다. 해당 우편물을 받은 원장님들은 보수총액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해하며 세무사무소나 노무사무소에 연락을 주고 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리키며, 이 중 3가지 보험은 매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한다.

 

1. 소득세 연말정산과는 다른 보수총액 신고
현재 동물병원 직원들을 위한 연말정산은 마무리가 다 되었을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직원들의 소득세에 대해 여러 소득공제 등 반영한 정산을 통해 직원들의 세금을 돌려주거나 추가납부하는 제도이다. 

이와 비슷하게도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도 정산을 하여 돌려주거나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정산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보수총액신고’이다.

‘보수총액신고’는 말 그대로 직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연간 보수(급여)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냈던 건강, 고용, 산재보험을 정산하여 더 냈다면 돌려주지만 덜 냈다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즉, 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급여와 실제 여러 상여 등을 받은 보수를 비교하여 정산을 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 실제 급여가 얼마인지 신고해달라는 것이 보수총액신고이다. 이때 직원들의 실제 급여에는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급여에서 제외한다.

 

2. 보수총액신고 기한
보수총액신고는 3월에 이루어지며, 보험의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다.

위와 같이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정확한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이 정산이 된다.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으며, 매년 6월에 보수신고는 하고, 7월에 새로운 보수로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된다.

 

3. 보수총액신고 미신고시 불이익
보수총액신고는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의 정산을 하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에 꼭 신고기한 내에 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하면 두루누리 지원금 등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영구히 못 받는 게 아니고 신고할 때 까지 못 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보수총액신고는 대표자인 원장님의 보험이 아닌 직원들의 보험료 정산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정산이 완료되면 각 직원들의 급여대장에 정확히 반영을 해야 원장님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

대부분 4대보험 신고 때 급여보다 상여 등으로 인해 실제 급여가 더 높기 때문에 모두 건강보험료 등을 더 내게 된다. 

때문에 만약 보수총액신고를 통한 보험료 정산을 급여대장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원장님들이 직원들의 정산금을 대신 내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꼭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제대로 급여대장에 반영을 해야 사업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한편 사업자인 원장님들의 보수총액신고는 5~6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소득금액으로 정산이 되는 것이어서 3월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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