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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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강수지 기자
  • [ 268호] 승인 2024.03.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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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분회, 총회 열고 비대위 구성…조례안, 내장형 등록·광견병 접종비 청구 수정가결
△김포분회가 지난 3월 11일 정기총회에서 공공의료원 설립 철폐 궐기대회를 열었다.

김포시수의사회(회장 이만희, 이하 김포분회)가 김포시가 추진하는 ‘김포 반려동물 공공 진료센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하균)를 구성했다.

김포분회는 지난 3월 1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0년 이상의 동물병원 운영 경력을 가진 박하균 회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립 반대를 비롯해 공공 진료센터가 설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고소득층도 무료 검진과 동물 등록
앞서 김포시는 반려동물 보건소로 추진되던 김포시 공공 동물병원 명칭을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 진료센터’로 확정하고, 전국 최초로 전 시민 대상 반려동물 공공 진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 지역 공공 동물병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는 것과 달리 김포시 공공진료센터는 광견병 예방접종이나 내장형 동물등록, 기초 상담 및 검진 등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됐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단체의 동물병원 개설 취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정동물전염병 등에 한해서만 동물을 진료하고 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기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를 위촉해 광견병 백신 접종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의료의 행정기관 개입은 관련 법령이 전무해 공공 진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공익성이나 사전 용역 등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포분회는 지난해 2월 김병수 김포시장과 이성식(경기도수의사회) 회장, 이만희 회장이 면담을 갖고,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며 김포시청 축수산과 실무진과 상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없었다.

논의 진행 과정에서도 공공진료센터의 초기 설립 계획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일선 동물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형태도 검토됐으나 해당 업무가 김포시청 가족문화과로 이관되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 진료센터로 변경됐다.

현재 수원, 용인, 고양시 등 타 지역에서도 유기견 보호소와 공공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 대상의 진료는 시행하지 않으며, 성남, 화성시에서도 공공 진료센터 사업 추진 시 사회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금 낭비 및 일선 병원 피해 우려
김포시의 이번 결정은 지자체가 비반려인에 대한 세금을 반려인만을 위한 사업으로 투입한다는 점에서도 세금 낭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김포분회 관계자는 “김포시 공공 진료센터의 초기 투자 비용은 총 5억으로 논의 과정 중 검토된 바우처식 사업에 동일한 비용이 투자됐다면 기존 병원들의 진료 인프라를 이용해 개소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하고,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등 어마어마한 유무형의 사업 이득 창출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별다른 통지 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진료센터로 변경하면서 오히려 김포시 전역의 취약계층을 효율적으로 돕기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동물병원의 피해 역시 우려된다. 특히 공공 진료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운양동 근처 동물병원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를 시작으로 고양시, 파주시 등도 공공 진료센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사태가 전국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시발점이 될 우려도 크다.

이밖에도 의료사고 대비에 대한 사후 대책이 전무하고, 병원 등 관련 업종은 자유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간섭으로 인해 지원보다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모순점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타 지부와 협력해 적극 대응할 것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14일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이 김포시의회를 통과했다. 원안은 기초 상담 및 검진, 내장형 등록, 광견병 예방접종을 일반 시민에게까지 무료로 제공하도록 했으나 내장형 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은 별도 비용을 청구하도록 수정가결됐다.

이만희 회장은 “대한수의사회, 경기도수의사회,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수의사법 및 공정관리법과 관련된 허점이 없는지 법리 자문을 얻어 적극적인 대응에 임할 것”이라면서 “조례가결안을 바꿀 수 없다면 세부 협의사항을 최대한 김포분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 지부에서도 김포분회와의 적극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성식(경기도수의사회) 회장은 “이번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 진료센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수의사회도 법률 검토 등의 방안을 통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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