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지원 ‘기질평가발전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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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지원 ‘기질평가발전협의회’ 발족
  • 강수지 기자
  • [ 268호] 승인 2024.03.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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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50인 내외 구성…평가지침 마련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지원을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기질평가제는 동물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에는 △핏불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등이 해당된다.

기질평가발전협의회는 농식품부와 전국 17개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 관련 전문가 50인 내외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질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성과 점검 등의 업무를 비롯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구체화한다. 

또한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에 대한 자문과 기질평가제도 시행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 기질평가 현장 시연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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