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중성화수술·책임보험가입 등 요건 갖춰 시·도지사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27일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 기존 맹견 사육자는 10월 26일(토)까지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사육허가 신청을 받으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춰 각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 사육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여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받도록 명한 개를 맹견으로 칭하고 있다. 맹견으로는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이 해당된다. 맹견을 무허가로 사육할 경우 사육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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