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포시 공공진료센터 후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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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포시 공공진료센터 후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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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8호] 승인 2024.03.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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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설립하면서 취약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당장 발에 불 떨어진 김포시수의사회(이하 김포분회)는 지난 3월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여기에 경기도수의사회와 서울시수의사회 회장의 지원 사격이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 구성 3일만인 지난 14일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이 김포시의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비대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행히 당초 무료 진료에 포함됐던 ‘내장형 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은 별도 비용을 청구하도록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고, 기초 상담과 검진만 무료 제공키로 했다. 

최근 1~2년 새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시립동물병원, 반려동물보건소 등의 이름으로 지자체들이 하나둘씩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설립해 왔지만 그동안은 취약계층에 한정된 것이어서 주변 동물병원들과 직접적인 마찰은 없었다.

그러나 김포시가 처음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한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장 주변 로컬 동물병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포시가 공공진료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다른 지자체들의 공공진료센터까지 전 시민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사실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유기동물 진료나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등 사회적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생의 복지 차원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김포시만 보더라도 수의계의 입장이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초기 논의 과정에서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동물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하겠다던 것이 해당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됐다는 이유로  진료 대상이 전 시민으로 바뀌고 바우처도 없던 일이 됐다는  것은 동물병원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애초 언급했던대로 바우처 형태가 도입됐다면 불과 5억 원의 초기 투자 비용으로도 사업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었을텐데 현재로선 취약계층까지 돕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공공진료센터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수의사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및 지방단체의 동물병원 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정동물전염병 등에 한해서만 동물진료나 검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배된다. 

또한 동물병원은 공공재인 의료업과 달리 자영업으로 분류돼 있어 행정기관의 동물의료에 대한 개입이나 참여는 관련 법령이 전무해 지원이 아닌 직접 사업은 완전한 모순이며, 공익성 등 사전 용역에 대한 심층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다.  

현재 비대위는 법리 자문과 법률 검토 등을 총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세부 협의 사항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수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한편에선 공공진료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반려동물들이 검진을 통해 질환을 발견하고 이를 동물병원으로 리퍼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적 기준을 마련해 공공의 영역 안에서 센터 명칭부터 진료 대상, 업무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가 이로울 수 있는 공공 동물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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