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을 하면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간단히 기본급이 있고, 그달의 상여 혹은 연장수당 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급여의 구성을 다시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로 나눌 수 있다.
과세급여는 말 그대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내야하는 급여이고, 비과세급여는 반대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내지 않는 급여항목이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득이 되는 항목인 비과세 급여를 잘 구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월 4대보험과 소득세 절약을 할 수 있다.
물론 비과세 항목마다 요건이 다른 만큼 수많은 비과세 항목 중에서도 동물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항목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식대 비과세 항목
가장 흔하며, 대부분의 직원 급여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이다.
이는 말 그대로 직원들에게 식사대를 제공하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식사 제공를 하지 않고 급여에 식사대를 같이 주면 반영이 가능하다.
식대 비과세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장 흔하게 적용하는 항목이며, 근로자가 본인의 급여로 식사를 하는 경우 어느 정도 세금 감면을 해주는 취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원래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였지만 2023년부터 물가 등을 고려해 월 2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2. 업무용 차량 비과세 항목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관련으로 사용한다면 이 역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관련이라는 전제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는 아쉽게 출퇴근은 인정해 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출퇴근용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으며, 또한 동물병원은 차량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해당 비과세 항목을 반영하려면 업무관련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리스, 렌트도 가능하며, 꼭 근로자 본인 명의인 점이 비과세 전제요건이니 다른 가족의 명의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
3.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항목
저출산 등을 고려해 매년 개정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이다.
만 6세 이하인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월 2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별도로 비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모두 각자의 사업장에서 보육수당 비과세를 반영할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2026년 1월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만원씩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예를 들어 만 6세 이하인 자녀가 2명인 경우 월 20만원이 아니라 총 40만원의 보육수당 비과세를 구성할 수 있다.
즉, 이제 급여의 비과세 중에서 만 6세 이하인 다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급여의 비과세 항목은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과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도 같이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어떤 비과세 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파악하여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