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규제 늘어난 21대 국회 종료
상태바
동물병원 규제 늘어난 21대 국회 종료
  • 강수지 기자
  • [ 273호] 승인 2024.06.05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부 공개 의무화 등 법안 22대서 재발의 가능

제21대 국회가 5월 29일부로 임기가 종료되면서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비 표준화 △가축예방접종지원업 신설 △가축방역심의회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합 등의 법안이 폐기됐다.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수의사법 등 발의된 개정안에는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간 발의 및 개정된 주요 법안으로는 △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복진 증진 추가를 비롯해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예상 진료비 고지) 및 동의 △진찰 등의 진료비용에 대한 게시 및 게시 대상 진료비용 현황 조사 △수의사 품위 손상 시 대한수의사회에 면허정지 처분 요청 권한 △동물의료 육성 및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이 있다.

다만 대한수의사회가 반대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법안들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수 있는 만큼 수의사들의 많은 관심이 촉구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300호 특집기획Ⅱ] 2025 동물병원 및 수의사 현황과 분포...반려동물병원 5,474개소 및 수의사 7,895명 종사
  • [300호 특집기획Ⅰ] 수의사의 미래를 묻다 | 변화하는 시장, 생존 전략은?①
  • 윤헌영(건국대) 교수팀과 김종인(VIP청담점) 원장팀, SCI급 논문 게재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5 한국반려동물보고서 ①
  • 이영락 회장 서울대 총장에 직접 항의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철폐하라”
  • [클리닉 탐방] 웨스턴동물의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