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근무하던 동물병원에서 피를 토하는 반려견을 방치했다고 고발해 2021년 한 공중파 메인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사건과 관련해 20대 수의테크니션 A씨가 3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지난 3월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7월 자신이 근무하던 동물병원에 입원 중인 반려견이 피를 토해 피가 묻은 거즈를 당직 수의사에게 보여줬지만 수의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영상을 찍어 한 방송사 기자에게 제보했다.
그는 방송에서 “네 번째 혈토를 했을 때 수의사에게 보고했는데 ‘그럴거야’ 하면서 자는 거예요”라고 인터뷰했다. 해당 영상은 각종 뉴스 및 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으며, 해당 동물병원은 방송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폐업하고 말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반려견의 피라고 주장했던 붉은색 액체는 포비돈 용액으로 밝혀졌으며, 공개된 동물병원 CCTV 영상에도 A씨가 거즈에 액체를 묻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앞서 A씨는 당직 수의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노무사를 통해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애초 검찰은 A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했고,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조작된 소품을 이용해 촬영된 동영상과 인터뷰가 결합된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지상파 방송 뉴스에 보도돼 파급력과 전파 가능성이 매우 컸고, 범행 후 동물병원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야기돼 이와 같은 선고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동물병원에 대한 왜곡된 사실 전파로 인해 피해를 입는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허위 사실이나 언론 보도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정보도와 반론을 실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