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동물병원에서도 사용 가능
상태바
민생회복 소비쿠폰, 동물병원에서도 사용 가능
  • 박진아 기자
  • [ 301호] 승인 2025.08.04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동물병원에서 바로 사용하세요… 11월 30일까지 유효

 

동물병원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 동물병원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가 총 13.9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동물병원처럼 지역 밀착형 의료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려동물 진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차 지급은 지난 7월 21일(월) 시작돼 9월 12일(금)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전 국민이 대상이다. 신청은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앱, ARS,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등)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제휴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미사용 금액은 11월 30일(일) 이후 자동 소멸되므로 유효 기간 내 사용이 필수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카드 사용처로 등록된 동물병원이라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전국 동물병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병원’ 안내 스티커를 배포해 보호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을 통해 지역 동물병원 이용이 활성화 되고, 보호자 진료비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며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클리닉 탐방]  한남심장내과동물병원
  • 제7회 ASVCD 컨퍼런스 “한국 수의피부학, 아시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로”
  • 엑소좀, 혁신적인 가능성 규제에 갇히다 
  •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 판단 헌법재판소에 맡긴다
  • 아이덱스, 신손상 바이오마커 ‘Cystatin B’ 웨비나 12월 17일(수)
  • [세무관리 (111)] 2026년 최저시급 및 4대보험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