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지정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8월 2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갈 경우 국내에서도 광견병항체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외에서만 진행할 수 있었던 절차가 국내에서 가능해짐으로써 보호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검사 의뢰 및 세부 절차는 대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검역본부 광견병 항체검사 신청 시스템(eminwon.qia.go.kr/eminwon/rabi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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