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부가세 면세 항목 10종 추가”
상태바
2026년 1월부터 “부가세 면세 항목 10종 추가”
  • 김지현 기자
  • [ 304호] 승인 2025.09.18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수회, 동물진료 원칙적 면세 적용 건의...미용 목적 성형 등 일부 지정 항목만 과세 방식으로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개정을 통해 10종의 진료 항목이 새롭게 면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추가된 항목은 총 10종으로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종양 △구강악안면 화상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점액성 이첨판막변성’은 ‘점액종성 이첨판 질환’으로 진료 항목의 명칭도 수정됐다. 

대수회 측은 “향후 사람 의료와 마찬가지로 동물진료 역시 원칙적으로 면세를 적용하고,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일부 지정 항목에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FASAVA 2025’ 10월 31일~11월 2일 대구 EXCO
  • ‘제1회 수의 단일공 척추내시경 카데바 워크숍’ 성공 개최
  • 규제, 규제, 규제... 동물병원 옥죄는 규제들
  • [사설] 늘어나는 수의사 규제 해법 없나
  • 청담닥터스랩, 가수분해 단백질 소프트 사료 2종 인기  
  • 건국대 제36대 반함 ‘2025 반려동물 축제’ 성황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