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동물진료 면세 적용 건의…2026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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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동물진료 면세 적용 건의…2026년 1월부터 시행
  • 김지현 기자
  • [ 304호] 승인 2025.09.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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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항목 10종 추가”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개정을 통해 10종의 진료 항목이 새롭게 면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추가된 항목은 총 10종으로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종양 △구강악안면 화상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점액성 이첨판막변성’은 ‘점액종성 이첨판 질환’으로 진료 항목의 명칭도 수정됐다. 

대수회 측은 “향후 사람 의료와 마찬가지로 동물 진료 역시 원칙적으로 면세를 적용하고,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일부 지정 항목에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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