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업무방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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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업무방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그쳐
  • 안혜숙 기자
  • [ 161호] 승인 2019.10.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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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손님 출입 및 영업방해 직접 증거 확보해야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환자들이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동물병원에서도 소란을 피운 사람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판례1   동물병원서 주취 소란
지난 4월 인천 계양구에 있는 D동물병원에서 술에 취한 A씨가 들어와 반려견들을 때리고 소란을 피웠다. 병원 근무자 C씨가 제지했지만 A씨는 “내가 만지겠다는 데 무슨 상관이냐”며 병원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C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결국 A씨는 D동물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업무방해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같은 죄명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주취폭력 범행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의 형을 처벌하고, 2년간의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응급의료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병원 내 주취 소란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그 보다 더 낮은 처벌을 하고 있다.

병원 내에서 의사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난입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벌이 고작이다.
 

  판례2   동물병원 보호자 행패 벌금 50만원
최근 동물병원에서 횡포를 부린 환자에게 법원은 50만원의 벌금을 처벌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B씨는 E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잘 낫지도 않고 치료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병원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E동물병원은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C씨는 “개를 낫게 하려고 돈을 줬는데 병을 더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어떻게 돈을 내놓지 않느냐”라며 소파에 앉아 고함을 쳤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해 병원 내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처벌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할 때까지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다른 손님의 출입과 영업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했음을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이 좋다.
 

  판례3   불친절은 업무방해 아냐
송파구의 한 치과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구강검진 항목 중 엑스레이 촬영과 치석제거가 학생검진에 포함되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반말을 하며 소란을 피운 K씨에게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K씨는 송파구의 M치과에서 간호조무사에게 “가정에서 기본도 못 배우고 여기 나와서 일을 하느냐”며 몰아붙이면서 소란을 피워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다. 결국 K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처리가 불친절하다고 느껴 부적절한 언행은 했지만 욕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지 않은 점을 들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단지 업무가 방해될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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