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연휴기간 연차 사용 시 해고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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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휴기간 연차 사용 시 해고 가능해
  • 안혜숙 기자
  • [ 162호] 승인 2019.10.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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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해고는 부당
수습 및 아르바이트생 해고도 서면 통지해야

노동법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의료기관의 노사소송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당해고와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직원 해고와 관련한 판례를 알아봤다.
 

  판례1   내부고발자 부당해고 금지
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 김 과장은 자신이 수술한 폐암 환자가 수지상세포면역치료 임상시험에 참여한 후 원인 모를 폐렴으로 사망했다. 7명의 폐암 환자 중 2명이 임상시험 중 폐렴으로 사망했으며, 3명은 전이됐다.

그러나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임상시험 참가자 7명이 4년간 재발이 없다고 발표하자, 김 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폭로했다.

그 후 병원은 3개월간 재배치 교육 후 김 과장을 해고했다. 병원 명예 실추 및 책임감 결여 등이 그 이유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했다. 병원 내부 평가점수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할 때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이다.

내부고발자의 비위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만 해고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많은 만큼 내부고발만으로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판례2   연휴기간 연차 사용하면 해고
연휴기간에 연차 휴가를 쓴 직원을 해고한 경우 노동법 위반이 아니다. 업무상 중요하게 직원 근무가 필요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날짜에 휴가를 갈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반면 법정 휴가는 노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청담동의 A병원에서는 추석 연휴에 휴가를 자제해 달라는 공지를 했으나 직원 B씨가 휴가를 쓰고 병원을 나오지 않았다. A병원 측은 추석 연휴에 근무를 하지 않은 B씨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해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노동관계법령에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 취약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고, 무급, 유급 여부도 정하는 것이다.

반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노동법상 휴일이므로 반드시 유급휴일을 주게 돼 있다. 추석연휴는 법정공휴일인 만큼 사측과 논의되지 않은 휴가 등은 무단결근이 될 수 있다.


  판례3   카톡 및 문자 해고는 무효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해고 통지를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수습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문자 해고 통보는 무효에 해당된다.

헬스클럽과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C씨가 골프강사 D씨에게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하자 D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D씨의 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B씨에 대한 해고 사유가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구체적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서면으로 통지한 바도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습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도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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