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노무사의 동물병원 노무④] 수습기간 cf. 시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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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노무사의 동물병원 노무④] 수습기간 cf. 시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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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3호] 승인 2019.1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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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직원 해고 가능할까?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할 수 있어…시용제도 활용해 명문화 필요
 

■ 수습기간 중 근로자 지위
대부분의 사업체는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의 업무태도, 능력, 적성 및 대인능력 등을 관찰하는 기간을 가진다.
이러한 기간을 ‘수습기간’이라고 하며, 수습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가 사업장의 업무를 배우는 단계를 말한다.

유의할 점은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것을 수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습이 아닌 ‘시용’의 의미이다.
 

■ ‘시용’의 의미
시용이란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을 두고 당사자의 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따라 평가 후 채용 거부를 한다는 의미는 정확히 시용(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인사실무에서 수습과 시용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수습 해고 및 정규직 거부 정당할까?
명확한 의미의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는 시용 기간 중 또는 만료시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및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Q&A> 수습(시용)기간 중 해고 및 정규직 채용 거부 정당성 판단 기준
Q.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 및 자질이 우수하지 않을 경우 해고 및 본채용 거부한다면?
- 정당 X : 단순 업무능력 저하 및 자질이 우수하지 않음은 정당성 요건이 되지 못함
- 정당 ○ : 업무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자질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발생 시


Q. 근로계약서 상 단순 수습기간 3개월 표시한 경우 해고 및 본채용 거부한다면?
- 정당 X : 수습으로서 효력만을 가질 뿐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임


Q. 수습(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및 자질, 직원 간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해고 및 본채용 거부한다면?
- 정당 X : 업무능력 및 자질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일반적인 해고 절차를 지켜야 함


■ 근로자 이기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 :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예고수당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 채용된 후 업무무능력 및 부적당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규정 및 절차적 미비를 이용하여 퇴사 후 사업장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체불진정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적게는 한달 월급, 크게는 세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 사업주 조치 사항
소규모 사업장인 동물병원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많은 주의와 신중함이 필요하다. 채용면접을 통해 당해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사업장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이직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습(시용)제도’를 활용하여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자질 등을 평가하고 관찰하는 기간을 거쳐 사업장에서 정식 근로자로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근로계약서 상 수습 및 시용제도를 명문화시키고, 평가 및 본채용 거부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주라면 신중하지 않은 채용 또는 수습기간 중 정당하지 않은 해고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 수당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습 및 시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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