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 민간자격 국가공인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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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미용 민간자격 국가공인 관리 부실”
  • 김지현 기자
  • [ 165호] 승인 2019.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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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연맹, 허위·과장 광고 남발
정부에 감독 촉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1월 13일 반려견스타일리스트 등록 민간자격을 민간자격 국가공인 했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해당 민간자격 국가공인이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인만 했을 뿐 그에 따른 적절한 설명과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애견연맹 측은 “해당 자격을 교육하는 기관에서 버젓이 국가자격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다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시험의 ‘합격률이 90% 이상, 유일자격’ 등 허위광고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인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이 아니며,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격허가제도 아니다.

이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될 경우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취득자도 국가자격증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데, 마치 자격증이 승계된다는 거짓 소문이 돌고 있어 해당 자격을 준비하는 소비자는 물론 산업계 전체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해당 자격 실기시험이 견체 모형인 위그만으로 진행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애견연맹은 “모든 시험을 위그로 평가해 실제로 어떤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지 경험하지 못한 채 자격을 취득한 위그 미용사에게 과연 반려견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 이상 애견미용 자격취득을 준비하는 소비자와 산업계, 반려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진상조사와 조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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