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출장진료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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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출장진료 나간다?
  • 안혜숙 기자
  • [ 165호] 승인 2019.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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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출장진료 증가 불구 처벌규정 없어
가정 방문진료 목적 동물진료업 요구도

가축진료 한정됐던 ‘출장진료’ 반려동물로 확대되나

모 벤처기업이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리고 가기 힘든 보호자들을 위해 동물병원 수의사가 직접 집으로 가서 진료를 해주는 출장진료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수의사가 직접 방문하는 이 플랫폼 서비스는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피부병, 일반진료 등 동물 진료뿐만 아니라 미용케어까지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하면 비용을 안내해 주는데, 현재 해당 업체는 서울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점차 지역을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축진료에 한정돼 시행하던 출장진료가 반려동물로 확대되고 있다.

 

수의사법상 한계 있어
의과와 달리 수의사는 양축농가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닭 등의 산업동물에 대해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진료실과 처치실 등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 15조 4항에 따라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양축농가는 한꺼번에 많은 가축을 진료할 수 있어 여러 농장을 이동하면서 진료가 가능하다.
정기적인 예방 접종과 관리가 필요한 것도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 진료가 필요한 이유다.

반면 반려동물을 출장진료 할 경우 일일이 가정집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수의사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치열해진 경쟁 돌파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려동물 대상 출장진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과거와 달리 동물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출장진료에 대한 보호자들의 평이 좋은 것도 수의사들의 관심을 갖게 한다.

A 보호자는 “수의사와 간호사가 팀으로 와서 초음파까지 봐주고 같다”며 “매달 방문해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는데 좀 더 알아보고 이용해 볼까 한다”는 소감을 카페에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반려동물 대상 출장진료에 있어 수의사법 위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표기규정 있지만 위반 시 처벌 없어
출장진료를 포함해 진료 수의사는 신고를 해야 한다. 수의사 면허 소지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진료수의사로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대상 출장진료도 등록된 진료수의사만이 가능하다.

만약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라면 신고필증에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병원 수의사가 병원 진료와 병행해 출장진료를 나갈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보호자가 응급처치 등이 필요할 때 요청하면 출장을 나가는 수의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도
진료 후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관리도 문제다.

의료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과 고상의료폐기물 등을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출장진료 후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의료폐기물들이 혼합될 수 있다.

산업동물 출장진료 수의사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농장에 두고 오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과거에는 산업동물 진료는 출장진료, 반려동물은 병원 진료가 기본이었지만 최근에는 가정 방문 진료만을 목적으로 동물진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정도로 출장진료에 대한 임상수의사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출장진료가 많아질 경우 병원 진료만 하는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병원 경영을 위협받을 수도 있어 편법적인 출장진료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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