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국’ 정규 조직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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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정책국’ 정규 조직화 성과
  • 김지현 기자
  • [ 167호] 승인 2020.0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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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경 회장, 9년 임기 마치며 기자간담회 열어

지난 9년간의 대한수의사회장 임기를 마친 김옥경 회장이 지난 12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한 해 동안의 회무 성과를 평가했다.

김옥경 회장은 ‘방역정책국의 정규조직화’를 첫 성과로 꼽았다.

“방역정책국이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정규 조직화 됐다. 국내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치료대책도 예방의학도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 내 중단시킨 것은 체계적인 동물방역 시스템의 첫 번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앙 방역정책국을 중심으로 지자체까지 방역체계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질병 차단의 생명인 신속함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행정 출신이 아닌 수의사가 계속해서 방역정책국장직을 맡아야 지속적으로 전문성이 유지되고, 선진국형 방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시·군 조례개정으로 수당을 50만원까지 상향, 지방 가축방역관의 처우 개선에 기여했다고도 했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6개로 확대하고, 진료비 공시제와 고지제는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진료항목 표준화의 전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일단 국회 계류됐다. 

이밖에 수의사회 발전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추가 △직무에 동물복지 증진, 축산물 안전,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추가 △수의사면허 응시자격 강화(인증 필수) △수의사 신고 의무 강화(3년 주기) △동물의료정책 연구·조사 등 지원 강화 법적 근거 마련 △대수회 자격정지 처분 요구 권한 신설 △동물의료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 △동물병원 1인 1개소 개설(벌칙조항 필요) △동물병원 내 진료원칙 확립 등을 추진했다.

한편 동물용의약품 처방 시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통한 처방전 발급 의무화는 올해 2월 28일부터, 동물보건사 제도는 내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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