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월 28일부터 간호사 대리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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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월 28일부터 간호사 대리처방 가능
  • 안혜숙 기자
  • [ 168호] 승인 2020.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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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전화로 동물병원 스탭에게 처방전 발급을 지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판례 1  대면진료 후 전화 처방 가능
서울 동대문구에서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있는 신 원장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한 차례 이상 방문해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전화로 추가 처방전을 요구하자 이를 발급해 주었다.

신 원장은 672차례에 걸쳐 전화 처방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도 ‘의료법 17조 1항의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200만원의 벌금을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법 17조 1항은 의사가 진료기록만 보거나 진찰 내용을 전해 듣기만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환자의 용태를 듣고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원장이 1차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살 빼는 약’을 처방했기 때문에 전화로 처방을 인정받은 것인 만큼 보다 넓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차 대면진료한 환자의 위급 여부에 따라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판례 2  간호조무사 대리처방 작성 가능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비운 사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처방을 받는 반려견이 방문했다. 이때 수의사가 병원 스탭에게 전화해 “이전과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우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될까?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스탭이 이전과 같은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자신이 외부에 있는 상황에서 기존 진료를 받던 환자가 내원하자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

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처방전을 출력해 환자에게 전달했고, 진료 없이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A원장은 의사면허 3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처방전 발행이 의료법 제27조 1항인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원장이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되었고,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인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 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판례 3  간호사 대리처방 가능해져
현행법에는 환자 가족 이외에 대리처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보호자의 대리처방도 △동일한 상병으로 재진할 경우 △장기간 처방이 동일하며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거동이 불편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가지고 내원한 경우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 등에 한 해 까다롭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2월 28일부터는 기존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의 간호사도 대리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쟁점은 노인요양기관 소속 간호사가 입소자들을 위해 B의원에서 대리 처방전을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업무정지 처분 등이 내려지면서 일어났다.

서울행정법원은 “노인요양시설 간호사가 입소한 환자의 가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오히려 간호사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가족보다도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며 요양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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