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병원 내 국가적 감염병 책임 고의성 여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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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병원 내 국가적 감염병 책임 고의성 여부 달려
  • 안혜숙 기자
  • [ 171호] 승인 2020.03.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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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감염병이 확산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와 중동호흡기중후군(MERS)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감염병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직종이 바로 의사와 의료인들이다.

코로나19처럼 병원 내 감염이 이뤄지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의료인들의 노력은 필수다.

 

 판례 1  감염병 책임 병원 vs. 정부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삼성서울병원 내에서 2차 감염자였던 14번 환자가 81명의 환자를 3차로 감염시켜 슈퍼 전파자로 지목됐다.

당시 14번 환자는 평택성모병원에서 최초 1번 환자에게 감염된 이후 폐렴 증상이 악화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이후 의료진과 병원 방문객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켰다.
그러나 14번 환자는 자신이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실을 몰랐던 만큼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다.

반면 삼성서울병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요구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뒤늦게 제출해 사태를 키웠다고 판단됐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하고, 삼성서울병원의 진료손실액 607억 원도 보상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과징금 부과와 손실보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늦게 통보한 것이 메르스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신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전체 명단을 받고도 뒤늦게 조치를 취해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원 내 집단 감염이라도 고의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다면 병원이 전적으로 책임지지는 않는다.


 판례 2  병원 내 집단감염 의료진 과실
반면 국가적 감염병이 아니라 병원 내의 잘못으로 인한 감염이라면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나의원의 C형 집단 감염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5년 11월 20일 주사기 재사용으로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됐다. 당시 병원 측은 주사기 재사용, 주사기 내 약물 재사용에 대한 과실을 인정했다.

의료분쟁중재원은 “오염된 잔여 주사액에서 검출된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와 환자들의 유전자형이 동일해 다나의원의 주사기 및 주사기 내 약물 재사용으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나이와 성별, 원장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병원 내의 집단 감염은 의료진의 과실로 판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판례 3  의료인 감염 산재보상 가능
코로나19처럼 국가적 재난 사태에 준하는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의료진의 감염 위험성이 가장 높다. 바이러스 환자를 돌보거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외부로의 공기마저 차단하는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이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사는 코로나19로 감염이 되어도 그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의사 스스로 입원을 하거나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병원 내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의사에 대해 법원도 보상이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산재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 내 간호사나 의사가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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