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사전고지제 전면 반대 및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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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사전고지제 전면 반대 및 즉각 철회”
  • 김지현 기자
  • [ 173호] 승인 2020.04.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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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 진료비 사전고지제 시행 강력 투쟁
정기영 회장
정기영 회장

대전광역시수의사회(회장 정기영, 이하 대전지부)가 정부의 수의사법 개정안에 전면 반대 및 즉각적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전지부는 “진료비 공시제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같은 질병에 대해 다른 치료법과 과정을 거치는 동물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한 논리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단순한 중성화 수술이라 하더라도 마취의 종류 및 수술법에 따라 수없이 다른 비용이 나올 수 있고, 각 개체에 따라 다른 수술법이 필요한 동물의료에서 공시제를 실시한다면 가장 적은 원가와 노력이 들어가는 방법만이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대전지부는 “발전하고 있는 한국 수의의료가 퇴보할 것은 물론 보호자의 만족도 또한 급감할 것임은 자명하다. 수의계가 요구하는 진료의 표준화 작업과 같은 합리적이고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보호자에게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 뿐”이라며 “대전지부 전 회원은 개정안 전면 거부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을 선언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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