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부, 회원 법률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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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회원 법률지원 서비스
  • 안혜숙 기자
  • [ 184호] 승인 2020.09.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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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창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 협약 맺어

부산광역시수의사회(회장 이영락, 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9월 10일 정인창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정인창법률사무소는 부산지부 회원들의 법률상담에 응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서로 협의해 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등 대리인으로 지정된다. 법률 자문활동 보수는 무료다. 

병원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소송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상담이 가능하다. 

간단한 전화상담의 경우 상담료가 없지만, 전문상담과 소송사건, 신청사건 등의 대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영락 회장은 “회원들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법률적 문제에 부딪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회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상담 전화(051-507-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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