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카드사·단체 등과 제휴할인 및 리퍼수수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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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 카드사·단체 등과 제휴할인 및 리퍼수수료 ‘위법’
  • 안혜숙 기자
  • [ 187호] 승인 2020.11.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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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 쇼핑몰이나 펫샵,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을 맺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협력을 맺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협력 이후 반려인을 소개받거나 진료비를 할인해 줄 경우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판례 1  업체와 제휴 진료비 할인 '위법'
한때 카드사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거나 병원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카드사 등이 특정 병원과 제휴를 맺고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해당 서비스는 사라졌다.

보험회사가 병원과 연계해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도 환자 유인 알선에 해당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환자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수의사법에서도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보호자를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동물병원이 카드사나 보험회사와 제휴해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높다.



 판례 2   펫샵 및 분양업체 제휴도위법
펫샵이나 동물분양 업체와 제휴를 맺고 진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도 수의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대전에서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지체장애인협회 간부와 매월 협회에 찬조금 60만원을 보내주면 소속 회원 환자를 보내주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에 A원장은 2012년부터 협회에서 알선받은 환자 200명을 진료하고, 이들의 본인부담금 1,500만원을 면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환자 유치를 위한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방지하려고 한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고, 의료법위반 행위로 기소된 A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특정 단체와 협약을 맺고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행위도 수의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동물분양 업체와의 연계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수의사법은 의료법과 달리 환자유인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보다 강화된 수의사법이 요구되고 있다.

 

 판례 3  동물병원 리퍼수수료 위법 가능
소규모 동물병원들이 수술환자를 대형동물병원으로 리퍼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안과나외과, 치과 등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 연계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기도 한다. 이처럼 시술과 치료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금품을 주고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의 A중소병원은 대형병원들을 대상으로 환자를 리퍼해 달라고 로비를 했다. 금품을 받은대학병원의 국장과 레지던트들은 당일 수술할 여건이 되지 않는 환자들을 A중소병원으로 보내고 돈을 받았다. 

대퇴부 골절 50만원, 손가락 절단 30만∼40만원, 인대 손상 20만원 등 수술비에 따라 금액도 달리했다. 내부자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병원 7곳에서 돈을 받고 환자를 보낸 의사 40여 명을 불구속했다. 

동물병원도 환자 또는 보호자를 다른 병원에 리퍼하고, 금품이나 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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