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동물보건사 침습행위 허용 시 제도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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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동물보건사 침습행위 허용 시 제도 무력화”
  • 김지현 기자
  • [ 188호] 승인 2020.1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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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열고 수의계 주요 현안 경과 및 방침 밝혀
허주형 회장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지난 11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와 진료비 게시 및 부산대 수의대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동물보건사 제도의 하위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동물보건사 하위법령 조속히 제정하라”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동물보건사는 아직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자격과정 등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보건사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정부가 하위법령을 제정하지 않아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전제 조건으로 합의했던 주사채혈 등의 침습행위 불허마저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합의한 내용을 파기할 경우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일도 불사하겠다”고 피력했다.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 반대”
대수회는 진료부 공개와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국회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을 만나 수의계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주형 회장은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불법 자가진료와 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농장동물의 경우 자가진료가 허용된 상황에서 의약품 사용방법까지 포함돼 있는 진료부를 공개한다면 진료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앞서 처방의무 약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비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전고지 의무는 의료분야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다.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모든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수회는 진료항목 표준화 후 일부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공개 대상으로 선정, 비용 게시는 동물병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부산대 수의대 신설 강력 제재”
논란이 된 부산대학교 수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서는 물리적인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대 신설 명분을 얻기 위한 어떠한 대화 시도나 협의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생동물 수의사 부족 문제를 신설 이유로 삼은 것만 봐도 제2 국립대에 걸맞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우연철 사무총창도 “수의대 신설은 수의사 수급 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근거가 전무한데다 수의사 1인당 동물 숫자도 세계에서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물리적인 저지도 불사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출범”
대수회는 수의계 정책 아젠다 제시를 위한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을 출범시켜 빠르면 내년부터 활동할 예정이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보건의료 정책과 통합적인 수의 정책연구를 통해 실천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 제시할 수 있도록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의 재단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대 연구원장은 김재홍 전 서울대 교수가, 재단 이사장은 현직 대수회장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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