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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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차단”
  • 김지현 기자
  • [ 191호] 승인 2021.01.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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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개설…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분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인터넷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신고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불법판매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1월 5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온라인 전용 신고 사이트는 펜벤다졸 성분의 동물용 구충제 인터넷 불법유통 사례 및 해외 직구 등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증가로 불법유통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약사법 위반 대상을 △검역본부 행정처분 대상과 △경찰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 중 행정처분 대상은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제공한다.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된 건은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이 제공한 이메일로 알려주며,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사이트에 제공된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사이트(경찰민원 포털) 링크를 통해 바로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 판매사이트 차단을 원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검역본부에서 국내 해당 사이트 차단조치를 진행한다.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 사용을 제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방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불법판매 처리현황은 97건(2019년)에서 209건(2020년)으로 1년새 215%나 급증했다. 

신고는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참여마당→동물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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