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원했다가 2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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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원했다가 2억 날려
  • 안혜숙 기자
  • [ 203호] 승인 2021.07.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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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원 전에 가장 눈 여겨 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해당 건물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다. 

일반 의료기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원이 가능하지만 동물병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개설을 할 수 있다.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없으면 불편할 수 있는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있으면 건물은 1종에서 2종으로 혹은 2종에서 1종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은 제외된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동물병원 개원을 준비하다가 2억원을 날린 수의사가 있다.

 

개원지 구역 용도 꼭 확인해야 
A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2019년 3월 14일 건물주와 임대차기간 2019년 4월 10일부터 5년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 임차료 500만원(부가세 제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A 수의사는 관할시청을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건물에 동물병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2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 통화에서 해당 공무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기만 하면 동물병원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A 수의사는 동물병원 개설 준비를 시작, 인테리어를 마친 5월 28일 동물병원 개설 신고를 했다. 

그러나 관할시청으로부터 해당 임대차목적물이 있는 장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허용용도가 계획된 대지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물병원은 허용용도가 아니어서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동물병원 개설신고 수리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인테리어 공사를 이미 마친 만큼 A 수의사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공사비용 1억9,800만원, 인건비 670만8,460원, 원상복구비용 1,320만원, 의료장비 이전비용 249만7,000원 등 2억2,040만5,46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 범위를 넘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있는 지역의 허용용도와 같은 관련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용도 변경 불가 여부도 확인
해당 건물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용도 변경이 불가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A수의사가 임대차계약을 한 건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일반인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부동산업자가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을 해주거나 건물주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게다가 해당 건물의 지하 1층과 주차장을 제외한 1층은 2019년 4월 12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된 곳이다. 동일 건물에서 어느 곳은 용도 변경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도 일반인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A 수의사와 같은 사례는 동물병원을 개원하려는 수의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동물병원 개원 전 반드시 해당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아닌지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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