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동물병원 없는 지역은 동물등록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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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동물병원 없는 지역은 동물등록도 예외?
  • 안혜숙 기자
  • [ 206호] 승인 2021.08.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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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 없는 읍면지역은 동물등록 제외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개월령 이상의 개 주인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지만 지자체에서 동물병원이 없는 읍면지역은 등록 예외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어머니와 딸이 사냥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은 지역도 경상북도 문경 영순면으로 동물등록 제외 지역이었다. 

모녀를 문 개는 모두 6마리였지만 입마개 착용 대상 맹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줄 미착용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벌을 받았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만큼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개물림 사고는 장소를 가리지 않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개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 
목줄이나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나 상해를 줄 수 있고, 목줄 미착용으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농어촌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은 집을 지키는 경비용으로 마당에서 개를 키우는 사례가 많아 목줄이나 입마개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더 있다. 
때문에 개물림 사고가 더 빈번할 수 있는 읍면지역이 오히려 동물등록 의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동물병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읍면지역을 동물등록 예외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문경 모녀 사건처럼 동물보호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맹견에 대한 기준도 문제다 정부가 지정한 맹견은 도사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으로 한정돼 있다. 

사냥개나 혼종견 등은 맹견에서 제외돼 있다 보니 동물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동물보험은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다. 때문에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기도 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 시 보험에 가입해주는 것도 그러한 이유다. 

따라서 동물등록에 지역의 구분을 두는 것은 동물보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만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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