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시장 고삐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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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시장 고삐 풀리나
  • 안혜숙 기자
  • [ 208호] 승인 2021.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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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판단은 기름에 불 붓는 격…환자 뒤에서 코치하는 변호사까지 등장

‘○○언니’ 합법 “동물병원까지 불똥 튈까”
 

가격비교 사이트 ‘○○언니’가 합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비급여 진료과목의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가격비교 사이트 ‘○○언니’에 대해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그 여파가 동물병원에까지 미칠 것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 가격 비교 사이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이번 복지부의 판단이 이들 업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정 조건 합법이면 괜찮아?
특히 성형외과의 가격 비교 사이트들은 경쟁이 치열해 온라인은 물론 길거리 옥외 광고에서도 홍보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미용성형 진료비 비교는 물론 치료전후 사진을 사용해 의료광고 논란까지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불법적인 의료광고 논란의 중심에 있던 ‘○○언니’에 복지부가 합법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그 파급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인하지 않고 △치료전후 사진의 경우 일정 조건인 동일인물 여부, 경과기간, 부작용 명시 등을 만족하면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의 진료비 할인 공지나 치료전후 사진 게재가 가능하고 △병원 이용자의 후기가 해당 병원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으면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복지부의 판단은 ‘○○언니’ 운영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 절차를 신청해 관계 부처의 의견 확인 절차에 따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언니’ 사이트의 비급여 가격표기와 환자 치료전후 사진, 후기 등에 대해 합법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가격비교 사이트 손 들어줘
이에 의료계는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가뜩이나 진료비 비교 사이트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이번 판단은 기름에 불 붓는 격이라는 것. 

그동안 진료비 비교 사이트에서 행해진 의료광고나 홍보 내용들이 불법적인 환자 유인 알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복지부는 결국 가격 비교 사이트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진료비가 병원 선택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이들 가격 비교 사이트들의 영향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동물병원도 결국 진료비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광고법이란 방패막이도 없는 동물병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온라인 통해 평가받고 선택되는 병원  
이렇게 온라인상의 규제가 풀어진다면 의료와 수의료는 점점 더 의술이 아닌 공산품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 

병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평가받고 선택되는 시대가 되면서 최근에는 이를 악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변호사까지 등장했다.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 피해환자를 모집하고, 이들 뒤에서 합의가 안 되면 경찰 고발까지 유도하는 특정 변호사들이 관여한 정황들이 포착됐다. 

이들은 단지 병원과 원장을 압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인 만큼 포털에 해당 병원 비방글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고, 1인 시위 등을 통해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주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주도해온 특정 법무법인이 거론돼 대규모의 기획 소송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댓글 부추기는 변호사까지
이런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해 폐업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원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특히 이들의 비정상적인 행위 대상이 피부과와 치과 등 주로 비급여 진료과목 위주의 병원들이어서 동물병원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협회 차원 및 법적 보호장치 필요
최근에 유명을 달리한 인천의 동물병원 원장이 폭언을 일삼은 보호자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병원에서는 물론이고 일련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병원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이제는 병원 광고와 홍보까지 경쟁해야 하는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수의사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온·오프로 공격 받고 있는 동물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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