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32)] 새롭게 바뀌는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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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32)] 새롭게 바뀌는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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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9호] 승인 2021.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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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

동물병원을 운영하면 매출관리와 납부할 세금도 중요하지만 인사노무도 그만큼 중요하다. 필자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세무 업무를 하다보면 세금과 인사노무를 별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 세무사무소에서 4대보험과 급여 등 간단한 업무는 세무기장업무에 포함하여 같이 진행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업무는 직원들의 4대보험 입퇴사 관리, 급여명세서 작성, 연차관리 등 직원에 대한 관리라고 보면 된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동물병원은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의 지급 등 더 꼼꼼히 인사노무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노무사무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번에 인사노무관련 개정내용이 있어 이번 칼럼은 세무보다는 새롭게 바뀌는 인사노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내년 1월부터 최저시급·건강보험료 변경
현재 최저시급은 8,720원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시급은 근로자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혹여나 올해 최저시급을 주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내년에 오른 최저시급으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배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역시 인상된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6.86%이지만 2022년 1월부터 6.99%로 오르게 되니 이 역시 급여에 잘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4대보험이 오르는 만큼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2. 연차대체의 변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동물병원은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되며,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 하에 특정한 근로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쉬는 것으로 하는 연차대체가 가능했다.}

예를 들어 추석 당일에 근로자가 쉬는 경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차에서 차감을 하는 것을 연차대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러한 연차대체가 불가능해진다. 즉 2022년부터 설날 연휴 등도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가 불가능해지니 연차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물론 연차대체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동물병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현재 5인 이상이면 내년 연차대체에 대해 노무사에게 충분히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3. 올해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신설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급여명세서와 별도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법이 신설되었다.

이름만 보면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임금명세서는 급여의 산출내역을 상세히 적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점이 다르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월마다 며칠 근무, 몇 시간 근무를 명시해야 하고,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별도로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계산방법도 적어야 한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병원은 연장, 야간 수당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공휴일의 변화 등 근로기준법도 매년 바뀌는 내용이 많이 있다. 특히 24시간 또는 야간진료를 하는 동물병원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인사노무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도 세금과 더불어 중요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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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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