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자 다수 발생 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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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 다수 발생 시 제재 강화
  • 김지현 기자
  • [ 216호] 승인 2022.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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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보험료 인상 등 제재 강화키로...5년간 3회 이상 반복되면 감액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취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행태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말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즉,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가 감액된다. 

급여 수령 대기 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대기 기간이 5년간 △3회: 2주 △4회 이상: 4주까지 늘어난다. 

특히 사업주가 직원 입장을 고려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사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해 실업급여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휴직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재고용을 전제로 퇴사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단기 근속자 비율이나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급액 등을 평가해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방침이어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업급여 수급부터 적용돼 수령자 제재는 2025년부터, 사업장 제재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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