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미디어 출연동물 보호조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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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미디어 출연동물 보호조치 강화한다”
  • 김지현 기자
  • [ 217호] 승인 2022.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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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낙마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이 SNS에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실감나게 연출하기 위해 빠르게 달리는 말 다리에 줄을 묶어 순간적으로 당긴 것인데, 너무나 강한 충격으로 말이 고꾸라지면서 목부터 땅에 떨어졌고, 특수 연기를 맡은 기수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절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특히 강한 충격을 받은 말은 촬영 후 며칠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는 동물 학대를 성토하는 분노의 글들이 이어지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해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자로 세부 내용을 담게 된다. 

1. 기본 원칙(안): 살아있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소품으로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동물보호법상 관련 규정 준수 등 촬영 시 준수사항(안): 위험한 장면의 기획·촬영 시 CG 등 동물에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검토 및 안전조치 강구, 보호자·훈련사·수의사 등 현장배치,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 휴식시간, 먹이 등 제공.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와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면서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농식품부의 미디어 출연동물에 대한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보호조치 강화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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