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44)] 동물병원 동업해지 절차(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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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44)] 동물병원 동업해지 절차(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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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1호] 승인 2022.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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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해지 원장 ‘권리금’ 남은 원장이 세금신고해야

지난호에서는 동물병원 동업 해지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다. 동업해약서 작성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정정 및 병원을 나가는 동업자에게 지급되는 권리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동업 해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동업해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 지급까지 되었다면, 그 다음 일정은 권리금에 대한 세금신고와 병원 세금 신고를 위한 매출과 경비 등을 안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권리금 세금신고
권리금이란 동업 해지가 되고, 남아있는 원장이 나가는 원장에게 그동안 기여했던 부분을 돈으로 환산하여 정산하는 개념이다. 

이 역시 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신고는 필수이며, ‘기타소득’으로 잡힌다. 해당 세금의 신고 의무자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남아있는 원장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원장이 해야 하며, 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을 경비처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원장 측은 지급과 동시에 이에 대한 세금(기타소득세)을 신고 및 납부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권리금 또한 자산의 한 부분으로 감가상각비를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금을 받고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는 원장은 권리금에서 납부된 세금(기타소득세)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며, 이 역시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는 만큼 꼭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해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원래 5,000만원 지급이었지만 세금 납부금액이 440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금은 4,560만원만 나가는 원장에게 지급하면 된다.



2. 동업 해지 따른 매출과 경비 안분
종합소득세는 지분율만큼 각자의 대표원장들이 내는 개인 세금이다. 

동업을 해지하면 지분율 변동이 생겨 각 원장들의 종합소득세를 위한 매출과 경비 나누는 것을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대표원장 2명으로 50대 50의 지분을 통해 5년 동안 운영하다가 2022년 4월 1일자로 동업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면, 2022년 기준 매출과 경비는 3월 31일까지만 동업으로 안분하고, 4월부터는 남아있는 원장에게 귀속이 된다.

즉, 1~3월은 동업을 유지 중이니 매출과 경비를 각각 50%씩 안분을 하고, 4월부터는 남아있는 원장 귀속으로 매출과 경비를 반영하여 각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간혹 동업 해지일을 놓치게 되면 언제까지 매출 및 경비를 안분하고, 언제부터 안분 없이 처리를 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지 못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원장 세금 중에서 가장 큰 세금이며 세율도 높기 때문에 꼭 이러한 안분을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매출과 경비 외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여러 세액공제도 지분비율에 맞게 안분하고, 본인의 종합소득세에서 절감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혜택이 있는데, 동업으로 직원이 10명이었다면 각각 5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자의 세액공제를 계산한다.

따라서 동업을 해지하고 새롭게 동물병원을 개원해도 이전 동업자였을 때의 근로자 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5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업 해지 시 행정적인 절차와 세무적인 절차 모두를 고려해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동업자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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